지난 8월 이사에서 해임된 용인 칼빈대학교 길자연 총장 등이 수원지법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사회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길 총장 등의 이사회 소집 방해로 장
길 총장 등은 교원 채용비리 등이 적발돼 지난 8월 이사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임기기간이 만료된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자격이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지난 8월 이사에서 해임된 용인 칼빈대학교 길자연 총장 등이 수원지법에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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