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6단독은 같은 대학교 후배 23명을 각목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25살 A 씨 등 4명에게 선고유예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배들을 폭행했지만, 태권도 시범단 시범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참작할 수 있다"며
A 씨 등은 경기도의 한 대학교 태권도학과 재학생들로 지난 5월 학과 시범단원의 외부 시험행사 도중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후배 23명을 인근 야산으로 불러 때리는 등 일명 '정신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