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초등학교 교장에
지난 2월까지 A 초등학교에서 일한 32살 B 씨는 지난해 90일의 산전 후 휴가를 사용했고, 학교는 성과 상여금 최하등급인 B등급을 매겼습니다.
이에 대해 동료 교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교원의 성과 상여금 차등 지급 기준에 산전후 휴가 일수를 포함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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