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현역 대기업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모해서 비자금을 조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민 그룹 전략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2년 6월, 그룹 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내세워 선처를 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담 회장은 위장 계열사인 아이팩의 전 대표 이름만 빌려 지급한 돈을 빼돌려 모두 38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또 자택 관리비로 회삿돈 20억 원을 유용하고 자택 옆에 있는 회사 영업소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도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자금으로 거액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택에 걸어두고, 회삿돈으로 최고급 스포츠카를 리스한 혐의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담 회장은 모두 200여억 원을 횡령하고 70억 원대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는 주 혐의였던 그룹 비자금 40억 원을 세탁해 준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갤러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이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