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기업유치 과정에서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학기 강원도 동해시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김 시장 측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선거 자금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은 수도권 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김 시장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김 시장을 소환해 뇌물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