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의붓딸을 3년간 성폭행해 임신시킨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동갑내기 여성 B씨와 동거하면서 3년 전부터 B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A씨는 “네 엄마 인생을 망치지 않고 싶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의붓딸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붓딸은 지난해 8월 A씨의 아이를 출산했으며, 어머니 B씨는 딸이 낳은 아이가 A씨의 아이인지 모르는 상태로 키워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