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유사석유 취급 주유소 근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이달 말까지 위법 행위 의심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입니다.
유사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는 횟수에 상관없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곧바로 3~6개월의 사업정지처분과 형사고발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또, 신고자 포상금제를 도입해 신고자나 고발자를 포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회원들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공공기관과 대기업,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출자해 운영하는 대안 주유소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