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살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해 징역 6개월이 확정된 32살 정 모 씨에 대한 위증재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5월 수원 A 고에서 숨진 노숙 소녀 살인범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상해치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 된 상태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