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는 지하철에서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도 유족의 고통을 줄여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7월, 불광역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선 내에서 피해자 79살 조 모 씨를 밀쳐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