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에 달하는 경기도 최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경매를 놓고, 뒷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법원 담당자에게 경매를 지연해 달라며 로비자금을 전달했다 실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대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부동산과 기계 설비 등을 합쳐 27억 원에 달하는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주인 A 씨는 채권자들이 서로 짜고 공장을 빼앗으려 한다며 경매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억 원에 이르는 공장 기계 경매.
소유주 A 씨는 경매 일정을 늦춰 달라는 부탁과 함께 '힘을 써주겠다'던 경매 압류 물품 보관 업체 대표 B 씨에게 천2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경매 담당자인 의정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과장 C 씨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
- "(보관업체 대표) B 씨가… 봐 준다는 명목하에 돈을…. (법원 과장) C 씨한테 돈을 준다고 해서 나는 돈을 준 거고…"
하지만, 과장 C 씨는 현금 천2백만 원을 받은 적도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경매는 투명하게 법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C 씨 / 의정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과장
- "이렇게 채권자가 많은 상태에서 돈을 채무자에게 받고 뭐 어떻게 해주겠다는 것은 담당자로서는 뒷감당을 못 해요."
취재가 들어가자 중간 전달책이었던 B 씨는 애초에 A 씨로부터 천2백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비의 대가로 건네졌다던 돈은 경매 담당자와 중간책의 극구 부인 속에 의혹만 부풀린 채 원래 주인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