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아내를 위해 저금통을 훔쳤던 남편이 경찰조사 결과 훔친 돈을 아내 치료비가 아닌 유흥비로 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5일 생활비가 떨어진 A씨가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20만 원이 든 저금통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임신 8개월의 아내를 둔 A씨는 배달원과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근근이 이어오다 경기불황과 추운 날씨로 일거리가 없어지자 자신이 일했던 음식점에 들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임신한 아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 충동적으로 돈을 훔쳤다”며 “구속되면 아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곤란하다”고 선처를 호소하자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훔친 돈을 아내의 치료비가 아닌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선처를 호소했으나 과거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