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불법 입양한 여자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갓난아이를 입양해 출생신고까지 하고서는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
이 씨는 지난 8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갓난아이를 입양한 뒤 한 달 동안 상습적으로 구타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이 씨는 생활형편이 넉넉지 않아 입양 자격이 안 됐지만, 딸을 기르고 싶다는 마음에 불법으로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