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생후 7개월 아들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 숨지게 한 혐의로 21살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쯤 평택시 서정동 다세대주택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덮은 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미혼모
경찰에서 김 씨는 "아기 때문에 취업도 안 돼 힘들었는데 나가 달란 얘기를 듣자 '아들이 인생에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