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처형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사제 폭탄을 터뜨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화를 입을 뻔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좁은 계단으로 사람들이 소방관들의 부축을 받아 내려옵니다.
건물 외벽 유리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시너가 담긴 플라스틱 통도 보입니다.
어제(8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보문동의 한 건물에서 사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43살 박 모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돌려주지 않는다며 처형 가족이 사는 건물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피해자
- "어마어마 했다니까요. 폭탄소리가. 지금도 머리가 띵해요."
폭탄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던 박씨가 어떻게 이 같은 일을 벌였을까.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박 씨는 시중에서 구입한 폭죽에 엽총 탄환의 화약을 넣어 손쉽게 사제 폭발물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박 씨를 방화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헌 / 서울 성북경찰서 강력 5팀
- "우리 경찰서에서는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사를 더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해 엽총 탄환을 샀다는 박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구입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 libert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