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경찰청은 이같은 혐의로 예비역 중령 54살 A씨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국제협력담당 특별보좌관 54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발급처인 주한미군 사령관실과 공보실에서 출입증 신청서가 많아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발급해주는 허점을 이용해 총 81장의 출입증을 발급받았습니다.
A씨는 출입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총 69장의 출입증을 주고 5천여만 원의 사례금을 챙기고 B씨도 지인에게 12장의 출입증을 주고 회식비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