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돈봉투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올해 치르는 총선과 대선에 대한 선거 범죄 처리 기준을 내놨습니다.
금품 50만 원, 인터넷 허위글 30번 이상이 구속 수사 기준이라고 합니다.
오이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간부급 공안검사가 한자리에 모인 공안 부장검사 회의.
정치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영향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은 금품 선거 척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대 / 검찰총장
- "금품 선거는 당 내외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합니다. 여당이나 야당,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해야…."
우선 선거를 전후해 유권자에게 현금 30만 원 이상을 제공하면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고 50만 원 이상이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고 인터넷 게시물 30회 이상, 문자메시지 500건 이상이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홍보글을 고의적으로 집중 게시하는 '바이럴 마케팅' 여론조작 등 새로운 범행 수법에도 신속히 대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재외국민 투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특히 조총련 등의 선거개입을 예의주시하고 동조하는 국내 종북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오이석 / 기자
- "현재까지 적발된 19대 총선사범은 모두 150명으로 같은 기간 18대 총선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과열되고 있는 선거전이 검찰의 엄단 경고로 얼마나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
MBN뉴스 오이석입니다. [h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