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구당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는 김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침사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최근 위헌결정에 따라 김 씨의 뜸 시술 자체가 위험성이 적고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어 침사자격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침사의 뜸 시술을 유죄로 본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김 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부를 포함해 그동안 법원은 침사가 침과 뜸을 동시에 놓는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