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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