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CNK 대표이사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낸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다이아몬드 매장량이 부풀려진 과정과, 여기에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등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코코엔터프라이즈가 CNK 인터내셔널로 변경된 뒤부터 오덕균 대표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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