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회사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위원은 범법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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