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은 지방경찰청장 집무실 컴퓨터를 해킹해 대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정 씨가 한 행동은 중대하지만, 구속된 상태
정 씨는 지난해 12월 대전지방경찰청장 집무실에 침입해 외부망 컴퓨터에 두 차례나 음성녹음 장치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