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어제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심문에서 양측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종업원이 임신부의 배를 발로 찼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심문의) 핵심"이라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종합적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식당에 설치한 CC(폐쇄회로)TV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화질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임신부는 "채선당에서 여성 종업원과 말싸움을 벌이다 배를 발로 차였다"고 주장했고
채선당측은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되레 "손님이 발로 종업원의 배를 찼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