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13억 원을 달러로 바꿔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경 모 씨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검찰의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경 씨의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며 귀국하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 씨가 스스로 귀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어려워 수사의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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