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주택 구매, 전세자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의 사유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연봉제 하에서 1년 단위 중간정산이 제한되고, 사업주 마음대로 중간정산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들은 퇴직금 적립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지 않고 급여 세부항목에 퇴직금을 포함해 왔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