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3세나 4세 유아가 있는 가정은 매달 2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유아교육법이 달라지면서 2008년, 2009년에 태어난 아기들부터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만5세인 무상교육 대상이 내년부터 만3세로 확대됩니다.
2008년, 2009년에 태어난 유아가 있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매달 22만 원을 교육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아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도 만3세로 적용 범위가 넓어져서 전국의 모든 미취학 어린이들이 같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이 개정된 유아교육법이 내일(21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당국은 유아 무상교육 확대로 내년에 만3세에서 5세 아동 1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국·공립유치원에는 원장 임기제가 도입됩니다.
원장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은 1번만 가능해 길게는 8년까지 원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교육 당국은 올해부터 어린이 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 교육이 우수한 유치원을 선정해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2kw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