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62살 김 모 씨가 일정한 주거와 연락처가 없어 출석 확보가 필요하고, 재범 가능성이 크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자신의 1톤 화물차를 몰고 일본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일본대사관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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