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4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부의장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조봉암 선생은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다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모두 29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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