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영세농의 농지가 주소지와 붙어 있는 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2009년 박 모 씨는 경북 영주시에 거주하면서 경북 봉화군에 소유·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쌀직불금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도시 영세농의 농지가 주소지와 붙어 있는 때만 쌀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