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는 차에 태운 10대를 위협하고, 뛰어내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압박이 엄청났을
유 씨는 지난 5월 19일 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18살 A 양을 차에 태운 뒤 위협해 감금하려다, 문을 열고 뛰어내린 A 양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