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술집 여종업원이 이른바 '2차'에 가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손가락 3개를 절단한 혐의로 38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0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동석한 여종업원 28
범행 동기와 관련해 B씨는 "2차를 나가자는 A씨의 제안을 거부하자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한편, A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폭행한 전과가 있으나 당시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