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아내 48살 A 씨가 남편 58살 B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은 아내의 미성년자 딸을 양육하면서도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 동영상과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05년 재혼한 남편 B 씨가 음란 동영상과 채팅에 빠져 가정생활에 소홀했다"며 소송을 냈고, B 씨는 "아내가 취미생활을 이해하지 않고 외도를 의심한다"며 맞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