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남성 100여 명의 DNA를 채취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해남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검거를
경찰은 현장에 CCTV 같은 증거가 없어 피해 학생의 옷가지 등에서 채취한 피의자의 DNA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동의서에 서명한 주민들의 DNA 정보를 채취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주민은 피의자로 몰릴까 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