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사전ㆍ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영호 전 서울 성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
또 성북 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서찬교 후보가 지난해 중구청장 보궐선거 때 중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탈락하고, 다시 성북구로 주소를 옮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사전ㆍ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진영호 전 서울 성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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