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게 이른바 도급택시입니다.
이런 도급택시 영업으로 8억 원을 챙긴 업자들이 서울시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법인택시 업체.
수사관들이 급습해 압수수색을 하자 업체 관계자가 강하게 저항합니다.
((현장음))
"나와서 있든, 들어와서 있든 뭔 죄 있어요? 자, 거기 관련 서류…. 압수물…."
이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불법 도급택시 14대를 운영해 모두 2억 3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불법 도급택시 운영으로 적발된 서울시내 택시 업체는 모두 4곳.
정식 기사가 아닌 운전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4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또, 택시를 정상 운행한 것처럼 속여 서울시 유류보조금 3억 7천만 원도 챙겼습니다.
특히 불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일일도급비 지급 내역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해 단속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하 / 서울시 교통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
- "급여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급여 장부를 만들고…."
도급택시는 그동안 각종 사고와 범죄의 온상으로 꼽혀 왔습니다.
지난달 충북 청원에서 여고생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던 전복 사고도 10대가 운전한 도급택시였습니다.
서울시는 도급택시 전문 브로커 55살 한 모 씨 등 브로커 8명과 택시업자 4명을 입건하고, 타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