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기 위해 20년 동안 식물인간 행세를 해온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58살 김 모 씨는 1991년 아내 살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얼마 뒤 '식물인간 상태'라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풀
하지만, 최근 의사 출신 검사가 김 씨의 몸에서 식물인간에게 흔히 보이는 욕창이 없고 팔다리 근육이 정상인 점에 의심을 품었으며, 김 씨는 가짜 식물인간으로 최종 판명됐습니다.
그동안 재혼해 아들까지 낳은 김 씨는 매달 방문 검사 때마다 식물인간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지난 12일 김 씨를 천안교도소에 재수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