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포커 게임 등에서 상대의 패를 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38살
이 씨 등은 불법수집한 이메일 주소로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메일을 보낸 뒤 이를 열람한 사람의 IP를 추적해 포커 게임 등에 접속한 상대의 화면을 보며 게임을 해 4억여 원의 게임 머니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