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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산행·무단야영 1달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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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산행·무단야영 1달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2-10-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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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2-10-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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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탐방객의 불법 산행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공단은 샛길로 들어서거나 산행이 금지된 야간에 산을 오르는 행위, 텐트 없이 침낭이나 매트리스만으로 야영하는 '비박'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공단은 20명에서 30명 정도의 특별단속팀을 전국 국립공원에 투입하고, 출입금지 지역에 오르자며 등산객을 모집하는 산악회나 여행사도 찾아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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