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41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사슴 태반과 홍삼 등으로 만든 발기부전 치료제라고 속여 지난 2년 반 동안 13만 정, 16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 의약품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고, 특히 카드뮴은 식물성 생약 기준 3배나 많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택성 /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