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을 해임한 처분은 지나친 징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40살 최 모 경장이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
재판부는 "최 경장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7년 동안 부적절한 교제를 했더라도, 간통 등의 불륜 행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2005년부터 7년 동안 이혼녀 A 씨와 만나 온 최 경장은 A 씨에게 공무원 임대 아파트를 빌려줬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