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발암물질이 검출된 원료를 쓴 라면 등 9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564만 개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라면과 조미료에 대해 자진 회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손문기 / 식약청 식품안전국장
-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과 자진 회수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가쓰오부시를 원료로 만든 라면 수프와 조미료는, 9개 업체 30개 제품으로 636만 개.
이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은 농심의 너구리 등 4개 업체 9개 제품 564만 개로, 다음 달 10일까지 회수해야 합니다.
나머지 수프에 대해서는 완제품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품명이 확인되면 회수 대상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회수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적합 원료로 제품을 제조한 9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완제품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에서 문제의 농심 라면을 철수한 데 이어 중국에서도 라면 수입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