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지적하는 직장 상사를 욕하고 폭행한 뒤 무단조퇴했더라도 해당 직원을 아예 내쫓은 회사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무효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 모 씨가 자동차 부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근무하는 21년 동안 징계를 받은
동료 직원을 칼로 위협한 직원이 정직 15일, 칼과 볼펜을 던져 상해를 입힌 직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은 전례와 비교했을 때 해고는 지나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