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횡성한우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김 모 씨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소가 얼마동안 사육되면 그 사육지 등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규정이 없다면 일정 기간 사육된 지역을 원산지로 표시·판매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1년 동안 강원도 횡성군이 아닌 지역에서 사육된 한우를 사와 20일에서 20개월까지 사육한 뒤 도축하면서 '횡성 한우'로 판매해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김 씨 등이 진짜 횡성한우와 섞어 가짜 횡성한우를 유통·판매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