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과제로 남겨 두되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에 대해 우선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2010년 종교계와 의료계 등 18인 협의체는 말기환자 본인이 사전에 의사를 명확히 밝혔을 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장치는 거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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