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불복해 서울 관악구와 마포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소송에 이어 또다시 대형마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관악구와 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관련 조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이뤄졌으므로 무효"라며 "조례 규정 차제도 법으로 정한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구청이 대형마트에 미리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다만 함께 소송이 제기됐던 강서구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지난 5일 소를 취하해 판결 효력은 관악구와 마포구에만 미치게 됐습니다.
강서구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난달 8일부터 영업제한을 다시 시작했으며, 대형마트들은 개정된 조례 역시 유통법에 어긋난다며 별도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