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문 검사'에 대해 오늘(27일) 중 다시 영장
검찰은 기존 혐의와 동일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히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지만,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전 모 검사에 대해 "범죄혐의 성립 자체가 의문스럽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성추문 검사'에 대해 오늘(27일) 중 다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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