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류업체
또 심 씨의 계약 체결을 돕고 대금을 나눠 챙긴 인쇄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2004년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인쇄물 납품계약을 맺는 등 지난해 4월까지 3천7백여 회에 걸쳐 가짜 서류로 계약을 체결하고 4백억여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맺을 자격이 없는데도 계약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지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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