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호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4명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집회로 타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질서에 위험이 초래됐는지에 대해
이 전 최고위원 등은 2009년 10월 정부청사 앞에서 용산철거민 진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검찰은 이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기자회견을 내세워 이들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한 것으로 보고 4명을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