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는 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설계수명을 넘긴 고리 1호기 압력용기의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도 1심과 항고심에서 수명연장의 근거가 된 3가지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잇따라 기각됐다며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고리 1호기가 신청인들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