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개통 수당을 가로챈 혐의로 40살 이 모 씨 등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대출 유도 문자로 확보한 94명의 명의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1명당 15만 원 정도를 주면서 석 달 뒤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준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명의를 바꾸지 않고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