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가 5월부터 불법주차 단속 휴대전화 문자안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안양시는 92곳의 주·정차 단속 CCTV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며 문자메시지를 받고 7~10분이 지나도록 이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자안내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에서 신청받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 안양시가 5월부터 불법주차 단속 휴대전화 문자안내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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